심원섭기자 | 2023.11.29 11:36:1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법 추진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 것은 물론, 특검법 통과 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답변도 비슷하게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특검을 ‘쌍특검법’으로 묶어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반대하는 외통수에 걸려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며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 현안 11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특검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답변자의 60.5%가 ‘찬성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반대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31.1%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60대·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답변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는 ‘찬성’ 답변이 70%를 넘었으며, 지역별로는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특검에 대한 지지 답변이 앞섰고, 특히 보수진영의 강세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 조차 절반 이상이 특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자 60.8%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한 반면, 29.5%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여론의 벽을 뚫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진행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현재 민주당 168석과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 그리고 야권 성향의 무소속(6석, 구속된 윤관석 의원 제외) 의원 등의 의석 수를 합치면 182석이 되지만 ‘이준석 신당’에 동참하려는 의원들 역시 국민의힘에는 마이너스 전력으로 평가돼 3분의2 이상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조사개요는 <미디어토마토>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