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웅기자 | 2023.11.23 15:26:57
원주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독촉기한이 경과된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대상자는 3만2399명이며, 체납액은 약 123억 원이다.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체납 건수 4건 이하 체납자에게 건별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5건 이상 체납자에게는 체납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체납 건수,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재산 체납자, 사망자 등 징수 가망이 없는 체납액은 정리 보류하기로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체납 정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