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에 맞서 진행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참여한다.
속칭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고,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며 "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법안들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