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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위험수위’ 넘었다…규제는 여전히 ‘아날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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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23.08.24 10:14:07

청소년 상담건수 7년새 14배 늘어 ‘위험수위’
SNS에 차고넘치는 불법광고… 게임으로 오인
유관기관, 도박근절 캠페인 열심이지만 역부족
단속하면 보란듯 복제사이트…규제절차 느림보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불법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연합뉴스 제공)

게임과 도박을 구분하지 못해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져들고 있는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관된 2차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03조원에 이르며,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및 단속 효과 미비 등을 발판으로 삼아 꾸준히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기 프로축구팀 소속 선수가 불법 토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해지된 일도 있었다.

이런 상황은 체육진흥기금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 관련 2차 범죄(절도·사기·폭력 등)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14~19세 청소년이 지난해에만 268명에 이른다.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도 2017년 18.2세에서 2022년 7월 17.6세로 낮아졌으며, 불법도박으로 인한 청소년 상담건수는 2014년 89건에서 2021년 1242건으로 7년만에 14배나 늘었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소통 통로로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악용, SNS 등에 무분별한 광고를 쏟아내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을 ‘불법’이 아닌 ‘게임’으로 인식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속아 돈을 잃거나 감당하기 힘든 빚을 안게 된 청소년들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절도·금품갈취 등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절도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4.3%(534명)는 유흥 및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나섰다고 응답했다.

실례로 최근 검찰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번호 중계기 사무실(070 인터넷 전화의 발신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곳)을 운영한 일당 25명을 검거했는데, 이들 중 최연소 피의자는 17세 A군이었다. A군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하던 상황에서 ‘고수익 단기 알바를 모집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조직폭력배들이 불법도박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제주경찰청은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33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과 제주에 사무실을 차려 3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만에 복제사이트 등장…규제절차는 1개월 걸려



이처럼 불법도박이 도박 그 자체를 넘어 각종 사회범죄로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위탁받은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을 막기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유관기관(방심위,국민체육진흥공단 등)과 연계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등 사법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포츠협회 등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종목별 주최단체 관계자 대상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교육 시행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등 관련 규정 홍보물 제작·배포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및 운영자 처벌 관련 규정 언론 홍보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스포츠토토코리아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 포스터.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하지만 불법도박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평균 48시간에 불과하지만, 불법사이트 신고·차단 등의 행정 처리에는 1개월 이상이 걸려 사이트 차단 실효성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방통위에는 전자심의를 통한 신속 차단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성일종·조명희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인데, 유관단체들은 신속한 법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도박이 증가했다. 따라서 1회성 이벤트보다 정례적·상시적 단속이 요구된다.

경찰청 산하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관계자는 CNB뉴스에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쉽게 불법사이트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도박 중독 연령대가 급속히 내려가고 있지만, 현재 단속 법령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불법도박은 청소년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중범죄인만큼, 처벌기준 강화, 불법사이트 신속차단제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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