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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사실 아니다"...파주시 해명 "주민소환 방해 아닌 선관위 법령 안내"

최근 언론보도 "행정력 동원, 주민소환 방해 중단하라"에 대한 공식 해명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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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8.17 09:26:08

파주시의 해명자료 (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는 행정력을 동원한 주민소환 방해 중단하라"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하면서,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명내용은?

"주민소환운동 방해한 사실 없다"

파주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파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안내한 것"이라는 것.

또한 "파주시 선관위는 통·리·반의 장 등 명단 통보 협조 의뢰” 공문(2023.7.24)을 통해 서명요청활동 제한대상자 명단 및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함을 안내하도록 파주시에 요청해왔다."라며, 이에 파주시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청구 관련 서명요청활동 제한 대상자 및 관련 법령 안내” 공문(2023.7.27)을 읍∙면∙동에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요청에 따라 공문을 시행한 것일 뿐"

파주시 선관위는 재차(2023.7.27.)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을 통해 제한자가 서명요청활동을 할 경우 사전에 그직을 사직하여야 하고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도록 요청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파주시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요청활동 제한 안내” 공문(2023.7.31)을 본청과 사업소, 보건지소에 시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위와 같이 파주시는 파주시 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했을 뿐,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소환운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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