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기천기자 | 2023.07.20 12:09:15
여야가 이번 폭우로 인해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수해 사태를 계기로 오는 7·8월 임시국회에서 침수·하천 범람 방지를 위한 ‘호우 대책’ 법안 중 시급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함으로써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을 위한 법안 중 일부가 빠르면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호우 대책 법안 중 가능한 것들은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는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 간에 논의를 거쳐 계류 법안 중 7·8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과 중장기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분류하는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심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법’은 총 21건 정도로서 이 가운데 침수 우려 지역 건축물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하천법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두고는 여야 간 이견이 뚜렷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이 대도시 홍수 통합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도시 침수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해 1년 반 넘게 환노위에 계류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을 새로 제정하면 업무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안을 만드는 대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지난 1년여간 환경부와 행안부 간 알력 다툼으로 법안 심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또한 여야는 수해 복구 입법 대책을 논의할 기구 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갔다.
전날 민주당이 ‘수해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수해 복구와 대책 마련에 정부가 매진해야 할 시기인 만큼 ‘여야 협의체’를 꾸려 수해방지법 신속 처리와 기후변화 대책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하며 사실상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여야정 TF를 구성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고 거부했다.
(CNB뉴스=도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