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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 콜옵션부전환사채 특수관계인 매매 금지해야...왜?

"콜옵션 분리하면 신주인수권증권 사모 방식 발행과 동일 효과, 편법상속 등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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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2.22 09:16:02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지역구의 이용우 국회의원 (사진= 의원실)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고양시 정)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권 강화수단이나 편법상속, 증여수단으로 악용되는 '콜옵션부전환사채'를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무상증여 사례" 언급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얻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얼마전 오스템임플란트 대주주가 자녀에게 콜옵션부 전환사채 200억원 어치를 무상으로 증여한 사례나 , 지난 2015 년 현대엘리베이터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여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란?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전환사채에 매도청구권을 부여해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에게 추후 일정량의 전환사채를 되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부 전환사채에서 콜옵션을 분리하면 사실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증권만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 이 의원은 이를 일종의 루프홀, 즉 "법률이나 제도의 헛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 제도상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이용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강화수단이나 편법상속 또는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며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콜옵션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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