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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

국제교류사업 추진의 안정적‧체계적 추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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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3.01.31 15:23:06

부산시의회 전경.(사진=시의회 제공)

부산시교육청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학생․교사 교류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수행을 뒷받침할 안정적 제도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문제도 있었다.

조례안에서는 △교류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위원회가 대상 기관의 선정․해지 및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의 국제교류 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의 참여 확대 및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 및 국제행사 유치․개최 시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태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직업교육현장과 산업현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직업계고 특례입학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다시 부산의 제조업 현장 인력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실현 모델로 제안한 ’개발도상국 유학생 채용연계 사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글로벌 현장실습‘의 구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정 의원은 “세계화 및 다문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교육정책의 시각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 조례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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