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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예산안 통과?"...이동환 고양시장 "제의요구권 행사"

집행부 업무추진비 90% 일괄 삭감 등 시 주요 사업 예산 110억 원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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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3.01.25 14:03:29

이동환 고양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폭력적 예산안 통과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혀 (사진= 고양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시의회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예산안 통과라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장 핵심 주요사업 예산 삭감
공약 관련 예산도 삭감


특히 이 시장은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라며 그 예로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을 언급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 이 시장의 공약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집행부 업무추진비 90% 일괄 삭감?

의회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전액 편성

또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하고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하는 등 시의회가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거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공공 업무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재민과 불우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약자를 돕기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위한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지역경제활성화 등 폭넓게 공공 업무 운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총 308건 약 110억원 삭감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은 민주당 폭력"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 2633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 3405만원,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 2000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시는 예결위 의결을 앞두고 민주당 측이 증액 요구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 등 18건 중 일부를 수용하는 대신, 삭감예산 중 공약 이행과 민생에 직결되는 일부 사업을 반영하는 쪽으로 시의회와 논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역점사업 및 업무추진비 예산 대부분을 삭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은 “막무가내식 예산삭감에는 동참할 수 없고, 이번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의 폭력적인 행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20일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민주당 측 주도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선임해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市 "재의요구권 행사하겠다"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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