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활동과 안전사고 신고·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 보호활동으로는 작업중지 요청제, 정신건강 심리상담 치료,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은 업무 중 급박한 위험인지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을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내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작업반 단위 소통 가능자를 배치하고 각종 안전보건 정보 가이드도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해 소통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건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행중인 아차사고 신고제도, 안전 제안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참여 확대를 위해 QR코드로 접속해서 신고‧제안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으로 사업장의 작업반 단위로 홍보를 강화해 근로자의 인지와 이해도를 높여 나간다.
공사는 지난해 공사 임직원과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제안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 개선에 직접 활용한다. 법률 또는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개정을 위한 건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