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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문화재단, 정치적 '부당해고' 아니다?...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노위 재심 신청, 이후 행정소송으로 대법원 갈까..."시간은 벌어도 돈과 명분은 잃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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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12.15 14:01:40

경기도 김포문화재단(이사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했다. 이는 11월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것에 대한 불복이다.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유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해고"와 관련해 "(6월 9일 열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연장 부결(해고)의 주된 이유는 인수위원회의 견해"라며 "근로자에 대한 계약연장 여부 평가 시, 정치적인 판단...은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라며 그 판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김포문화재단 본부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서 (사진= 김진부 기자)


즉 지노위 판정은 당시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당연위원인 문화예술과장이 수차례에 걸쳐 "김포시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해고 )요청"을 인사위원들에게 전달해,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 측은 이 판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부당해고 아니다"...주장의 이유는?

그러나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 측은 아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노위 판정 후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으로, 서둘러 재심을 신청하고 이유서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중노위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오히려 뒤집어질 확률이 다소 늘어나지만, 그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다.

더우기 인수위원회의 '정치적인 판단'이 '부당해고'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다, 근무평가 점수가 3년 평균 94.6점으로 상당히 높아,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김포문화재단 이사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이 임기 연장을 이미 승인한 건이어서, 더더욱 해고 근거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포시에서 파견된 김포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은 재심 신청 이유와 관련해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정한 건에 대해 다시한번 판정(갱신기대권이 없다라고)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판정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한 것인데, 인수위와 관련 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정한 것이었다."라며 인수위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에 더해 "당시 이사장이었던 정하영 김포시장이 인사위원회를 열기 전에 '연장 결정'을 우선한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절차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 중앙노동위원회가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의 이러한 논리들을 이유로 집행부 손을 들어준다면,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부장 해고가 합법적인 것으로 이번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만약 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김포시와 재단은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방법이 남아있다. 즉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일이다.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다.

행정소송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앞으로 총 4단계의 법적 투쟁이 남아있는 셈이다.

부당해고 판정 불복을 통해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집행부가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과 정치적 명분은 잃을 가능성이 높다. 김포문화재단 이사장인 김병수 시장에게도 이것은 부담이 되는 일이다.

그 기간 동안 총 2년간 4번에 걸쳐 최대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밀린 총 임금도 100% 지급해야 하고, 만약 피해자가 취업했다면 그 중 70%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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