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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정부시, 민주당 市의원 '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검찰 고발...왜?

이형섭 위원장,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지호 시의원을 의정부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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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11.23 15:44:24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가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고발 접수증 (사진= 국민의힘 의정부을)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형섭)는 23일 김지호 의정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직권남용 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15일 김지호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경제일자리국장 및 관계 팀장과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캣맘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김 의원은 경제일자리국장의 5년치 인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논의 내용과 관계 없는 내용 즉 인사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왜?

그러나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한 건이다. 이 건은 김 의원과 국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별도의 건이어서 고발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그 시효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 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형섭)는 23일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직권남용 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김지호 의원의 지난 지방선거 벽보 (사진= 국민의힘 의정부을)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지호 당시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료,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등의 학력과 경력을 선거 벽보에 기재했다.

국민의힘 의정부시(을) 당원협의회는 이 내용이 허위사실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형섭 위원장은 23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나온 것 같은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나온 것(수료)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즉 일반대학원을 나왔는데 마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것처럼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에 더해 (현)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연구원이라는 경력도 실제로 박사가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어서 허위사실 아니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지호 시의원의 해명은?

김지호 의원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는 이력에 대한 부분, 최종 학력 등을 공증으로 제출한다. 왜 개인 공무원에 관련된 부면을 사당처럼 국민의힘에서 대신해서 고발했는지 일단 이해가 안된다."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라고 공시한 이유에 대해 김지호 의원은 "(성균관대학교는)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석사는 과거 일반대학원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수료 증명서에도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돼 있고, 과정은 박사학위 과정이라고 돼 있다. 제가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 변호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학교 체제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연구원 이력과 관련해박사 학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이것도 제적증명서가 있고, 실제로 박사 수료까지만 하면 연구원이 된다. 상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지만, 연구원은 어느 대학이나 박사학위 수료를 하면 연구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은 경력증명서 제출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직권남용'과 관련된 김지호 의원의 답변은?
"의혹의 의혹은 특혜라고 봤다"


'직권남용' 고발과 관련해서는 "보통 1월과 7월에 정기인사인데 경제일자리국장의 경우, 과거 2018년 8월 30일 과장으로 승진했다. 국장이 되려면 4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2022년 7월이 아닌 9월에 정기인사가 있었다. (국장 때문에 9월에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히 초임국장을 달자마자 바로 집행부 서열 넘버3, 경제일자리국장으로 바로 발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혹의 의혹은 특혜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안하무인이 되는구나. 시민의 대표인 의회 기관도 이렇게 무시하는 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직권남용이 아닌 합당한 연결고리가 있는 요청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원래 시의원과 국장 간 설전에서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따라서 캣맘 관련 논의 외에 선거법위반 관련 검찰 수사와 의정부시 국장 인사조치가 특혜인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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