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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vs 법무부, 헌재서 ‘검수완박’ 정당성 놓고 정면충돌

한동훈 “국민 피해주는 잘못된 입법” vs 국회 “시대 상황 반영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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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2.09.28 10:01:36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장관은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단지 국민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변론에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측은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정사를 반성해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법무부측에서 한 장관과 함께 소송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 등 검사들이 당사자로 출석한 반면, 국회 측에서는 장·노 변호사와 함께 민주당 박범계·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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