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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법원 승소...생활폐기물 업체 부가가치세 등 1억 6천만원 환수

2013년~2016년 업체 대금에 포함해 지급한 부가가치세, 민사소송 통해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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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08.05 09:17:05

고양특례시 청사 (사진= 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용역업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해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지연손해금 1억 6천여만 원을 환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양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업체와 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용역 금액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경 업체는 해당 용역이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고양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세무서로부터 이를 통보 받아 업체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통보했지만 거부했다."라며 "이에 고양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1심에서 환급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업체가 불복해 지난 7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전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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