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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의 그늘, 단독 다가구주택"...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균형발전 공약

신도시지구단위계획에 묶여 4가구로 가구수 제한...불법건축물로 낙인돼 이행강제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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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05.26 10:59:40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사진= 이재준 캠프)

"아파트중심주택공급은 정책은 많지만, 일산 단독 다가구주택은 지난 30년 동안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4가구로 가구수가 제한돼 왔다. 따라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불법 건축물로 낙인찍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며,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제한을 받아 왔다."(송치승 교수)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25일 선거캠프에서 민원을 제기한 송치승 교수 및 대화동 인근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빠르면 2022년 하반기에 1기 일산신도시의 오래된 '도시계획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것이 일명 '일산 단독다가구 균형발전 공약'이다.

이재준 후보는 "고양시민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주민분들도 도시에 함께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라며 일산 단독다가구 균형발전 공약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및 덕양구 일부 단독-다가구의 가구수 제한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민들을 더 이상 위법자로 만들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공약을 발표했다.

단독-다가구 균형발전 공약 내용은?

용역 진행 과정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까지?

이날 발표된 공약에 따르면,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및 일부 덕양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이미 올해 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예산을 세웠다. 따라서 빠르면 하반기 용역수립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가 선거 캠프에서 단독 다가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이재준 캠프)


이재준 후보 캠프의 부동산정책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도시접근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일산 단독-다가구주택 균형발전 정책 공약의 추진은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약 2만 5000여 세대, 인구로는 5만 6000여 주민분들에 해당하는 현안이므로 정책이 현실화 돼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이 도입된다면, 주차장과 기반시설 등에 고양시의 직접적 투자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특히 이행강제금의 적정성이나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부분까지 실정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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