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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조합설립 최초 승인..."용적률 완화 적용"

市, "리모델링 기금 2020년부터 조성 중,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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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2.05.20 11:16:40

고양시가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한 일산1기 신도시, 문촌마을 16단지와 강선마을 14단지(사진= 고양시)

고양시는 19일 1기 신도시인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일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초과로 인해 처리가 보류됐던 건이다.

시 관계자는 “30년이 도래하여 노후 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2020년부터 조성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문촌마을16단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기본설계(안)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 완료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2020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해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 지원업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市,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완화 적용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고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한 개정 고시돼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전면 재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오는 6월에 착수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 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져나간다는 입장이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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