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밭두렁, 농산부산물, 쓰레기 등 일체 소각행위 강력대응
최근 전국화재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강진군이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기상 실효습도가 매우 낮아 전국화재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됐다. 지난 4일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에서 대형 산불 발생으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이를 대비해 강진군은 해양산림과와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군수 특별지시사항으로 읍·면 행정방송을 매일 3회 이상 실시 및 산불진화 차량을 활용한 마을 순회 가두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또, 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과 읍면 산불감시원 53명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각종 소각행위자에 대한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의 읍·면 산불진화장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추진해 현장 산불진화 능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산불은 입산자의 실화나 산림 주변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는데 5일 새벽 1시 무렵 강진읍 금서당 주변에서 아찔한 화재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강진경찰서에 가해자 적발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 입산자의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으며 역대급으로 건조한 날이 계속되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