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 사전 심사
민원인 경제적 손실, 행정 낭비 줄여공
장흥군은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1건에서 16건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사무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변경)허가 ▲전기사업허가 ▲의료기관개설허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 하천점용허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신고/설치승인 신청 ▲유통업 관련 등록(노래연습장)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등 총 16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제도’ 란에서 이용 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 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