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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영향평가 심의 학교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심사

정상채 부산시의원, ‘부산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권 보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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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2.01.21 17:12:43

정상채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캡처)

부산시의회는 정상채 의원(부산진2, 더불어민주당)이 시교육청 교육영향평가 심의 시 학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하려는 사업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담당 교육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교육청 소속 시·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상채 의원은 “그러나 정작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당사자인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는 누락돼 있다는 문제가 있어 그간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공식화된 절차는 아니었으나 관행적으로 해당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나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위 조례안을 살펴보면 6조에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학교장은 관련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 교육환경 보호권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제9조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약속 이행 등에 대한 존중 협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담도록 했다.

정상채 의원은 “교육환경평가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구성원의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간 강조해 왔다.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절차가 제도화해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며 “학교구성원도 권한 요구뿐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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