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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부금액 55% 환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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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정훈기자 |  2021.12.29 11:54:48

장흥군청.(사진=장흥군)


고향에 100만 원 기부하면 55% 환원(稅공제 25만 원, 답례품 30만 원 혜택)

 

장흥군이 고향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55%를 환원해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한다.

장흥군은 2023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전문성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실과소 팀장 9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단을 선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 법은 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접수해 재정을 확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흥군은 시행령이 시달되기 전에 기획홍보실, 총무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농산과, 해양수산과, 산림휴양과, 농업기술센터, 축산사업소 관련 팀장으로 추진 TF단을 구성,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안전부 실무 지원, 기부금 모금 및 홍보, 답례품 개발, 아이디어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TF단을 통해 우리군만의 경쟁력, 차별성 있는 답례품을 발굴·개발하여 출향 향우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따른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고향에 대한 사랑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을 막는 선순환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력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망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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