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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일산대교(주)에 손실보상 공문 전달...12월 31일까지 무료화 가능?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공동으로 일산대교 무료 통행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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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11.18 09:19:25

(사진 좌측부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일산대교(주)를 방문해 무료 통행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 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공동으로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전달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하영 김포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6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일산대교(주)측이 선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료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날 3개시의 시민단체 80여명은 “차별적 통행세 철폐하라”, “일산대교 무료화에 협조하라”는 피켓을 들고 일산대교㈜측에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포시민단체 금빛누리시민연합회의 한정순 씨는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산대교(주)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주)측이 손실보상금 협의에 적극 응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본안소송에도 치밀하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두고 일산대교㈜가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22일간 무료로 운영됐던 일산대교는 18일 0시를 기해 다시 유료도로로 바뀐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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