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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256임시회 폐회..."허울 뿐인 특례시의회 안돼" 촉구안 결의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 관련 국방부의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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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9.11 10:19:25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 등 시의원 전원이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체택했다. (사진= 고양시의회)

10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됐고, '지뢰 폭발사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폐회했다.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먼저 민주당 정봉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구체적인 특례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의회가 출범될 위기"라며 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촉구 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할 것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인구, 재정상황 등이 유사한 광역도시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고양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촉구 결의안 내용과 관련해 "규모와 권한의 일치로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이라고 밝혔다.

이길용 의장은 이와 관련해 “허울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수원, 용인, 창원 특례시의회와 한목소리로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특례시민의 권리 회복과 질 높은 의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국방부 대책마련" 촉구

또한 민주당 김운남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항습지 지뢰 폭발사고에 따른 민간인 피해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당 결의안에서는 "국방부에서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2023.1.1. 시행예정 이전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간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로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문제를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문재호, 박소정, 박한기, 박현경, 엄성은, 이규열, 장상화, 정봉식 의원 등 13명의 시의원들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해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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