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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퇴출 공무원도 퇴직금?"...홍정민 국회의원, 공무원연금법 개정 발의

지난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 성범죄자 줄어들지 않아 "이 법안이 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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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8.13 10:55:58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사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 병)은 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화제다.

홍정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2017년부터는 꾸준히 200명대를 유지하면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포함시켜 성 비위를 중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다.

"공무원법 결격임에도 퇴직급여 그대로?"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 사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공직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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