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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공원 10시 이후 음주행위 단속..."과태료, 구상권 청구"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단장으로 특전사 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현장순찰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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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8.04 11:10:08

양주시, 밤10~12시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 집중 단속 (사진= 양주시)

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순찰단을 편성해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밤 10시~익일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장을 단장으로 담당직원, 특전사 전우회, 회천4동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현장순찰단을 편성해 밤 10시부터 12시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도시공원 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활동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과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 행정명령 별도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명감으로 야간계도 임무에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추세로 개인방역 수칙을 지키며 행정명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CNB뉴스=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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