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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골든타임 잡아라"...고양시, 노래방 도우미 등 위반 강력대응

이재준 고양시장 "시민 생명 위해 경찰 합동으로 철저히 막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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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6.27 19:16:30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25일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가득하다. 고양시 어학원과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코로나19 확산시키는 노래방 도우미 행위 금지 및 방역수칙 위반 노래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강력한 행정조치 발령한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6일 지역 내 모든 노래방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 후, 즉각 방역수칙 위반업소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접대(일명 도우미)행위 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 27일 오전까지 지역 내 12개소의 노래연습장에서만 모두 28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사태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취해진 행정조치다. 이는 이미 7월 2일까지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별개로 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위반은 물론, 코로나19의 음성적 확산을 촉발시킨 일명 ‘도우미 서비스’라 불리는 접대행위까지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것. 특히 불법적인 도우미 접대행위와 방역수칙을 함께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영업폐쇄는 물론 구상청구까지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 "지금은 골든타임,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막아낼 것"

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환기소독 소홀, 취식행위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기본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14일 간 영업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를 조치하는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집합금지 기간이 해제된 7월 3일 이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에는 음악산업 진흥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발조치함은 물론, 3회 적발 시 영업폐쇄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번 조치는 고양시민의 생명권이 관계된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최고의 방역”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의 감염원을 제거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므로 경찰서와 합동단속으로 반드시 방역을 지켜내고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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