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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법원조직법 개정...일산 사법연수원 활용방안 담아

로스쿨 도입 후 사법연수생 연수 기능 종료돼, 현재 법교육 실시 장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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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6.23 13:54:46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 사법연수원 활용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 홍정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시 병)은 지난 22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에서는 이미 종료된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사법연수원의 사무범위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법연수원이 수행하고 있는 법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법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사법연수생 사무업무가 종료된 이후 현재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을 실시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법역량강화사업,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해 오면서 해외 각국 법관, 법원직원,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 및 방문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국내외 법조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공공재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한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실시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사법연수원의 국내외 법조 연수기능이 강화되면 공항과 가깝고 킨텍스 등 인프라 시설이 갖춰진 일산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개정안의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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