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1.05.27 14:43:18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1시 5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월)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