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21.05.11 17:11:44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70년간 희생해온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안보분담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70년간 국가안보 위해 희생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이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이익을 받아왔다. 타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현저히 낙후되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SOC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이 심각하게 가로막혀 왔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이행률 겨우 21%"
"결국 평화안분담기금' 신설이 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 1월 2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공포됐으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조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추진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일부 분야의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
따라서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이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은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해 접경지역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평화안보분담기금'이 설치되려면 '국가재정법' 개정, 재원 확보 위한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도 필요해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함께 제출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