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금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1인가구 137만873원),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구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