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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민원 폭증 킥보드 대책은?"...의정부시, 관련 조례 없어 "우왕좌왕"

최정희 의원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市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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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4.20 13:19:42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킥보드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사진= 의정부시의회)

"2017년 사고 117건이 2020년 897건으로 폭증(도로교통공단), 킥보드 관련 2018년 민원 511건이 2020년 4761건으로 9.3배 폭증(국민권익위원회)"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市의원은 19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문제'를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사고와 민원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킥보드(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를 관리 감독하는 관련 법이 없어, 의정부시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의정부시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관리 감독할 부서가 도로과인지 교통기획과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도로과와 각 권역 허가안전과가 방치된 킥보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위험한 사고와 방치된 킥보드
관리 감독할 조례 제정해야


킥보드 문제는 크게 두가지인데, 하나는 운행 관련 사고이고, 둘째는 방치된 킥보드 관련 민원이다.

오는 5월 13일 시행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차도 갓길로만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행자도로를 이용해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이상 면허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무면허이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며 또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주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20만원 이하 범칙금도 부과된다.

의정부시 도로과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개정이 돼 시행될 예정이지만, (인허가나 관리 감독과 관련된) 법은 없어서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조만간 정부나 경기도에서 관련 법 등이 내려오면 이를 근거로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주시나 서울시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정부시도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5월부터 업체에 방치된 킥보드 수거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에는 지쿠터, 디어, 싱싱이 등 3개 민간 업체가 총 63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을 하는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 외에도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도 있지만 그 수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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