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오는 4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지난해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돼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 될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이번 감면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상수도 사용자며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된 요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