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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명령"...양주시, "불법 체류 불이익 없어" 약속

22일까지 불이행 시 최고 300만원 벌금, 위반으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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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3.10 09:17:21

양주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사진= 양주시보건소)

양주시는 지난 8일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의 사업주는 오는 22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검사비는 무료다.

특히 시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단, 2월 1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과 기간 중 전수검사를 완료한 사업장은 제외다.

진단검사는 유양동 소재 선별진료소(유양동 83번지)와 광적도서관 앞 임시 선별진료소(광적면 광적로42번길 5)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남면 검준산업단지 종사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내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는 12일까지 경신공업지구, 데모시공단, 보메기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CNB=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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