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기자 | 2021.02.19 16:23:59
청와대는 19일 '판사·검사 자녀의 입시비리 전수 조사' 국민청원과 관련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4일 게시돼 22만 3592명이 동의한 청원 글과 관련해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와 관련해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에 따라 조사 대상에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사 등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거론하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청와대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