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은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사업은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되는 가구의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이다. 거주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왕기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