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 된 김병하 영천시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경북 영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된 김 의원이 제기한 대법원 상고가 지난달 29일 최종 기각되면서 의원직이 박탈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영천 금호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인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1,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
이에 따라 영천시의회 측은 대법원에서 김 의원 관련 공문이 오면 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 전 시의원의 지역구인 영천시 나 선거구(금호·청통·신녕·화산·대창)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달 중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될 경우 투표일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등을 선출하는 4월 7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