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27일 경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처분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60억원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27일 이전까지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유흥업소 5종, 홀덤펍 등 집합금지 업종에 150만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신청일 현재 휴‧폐업 사업자,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다음 달 26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26일까지로 경산시청 홈페이지 '경산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통장사본을 업로드 하면 된다.
최영조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