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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8일 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새해 첫 회기 9일간 열려"

상임위별 2021년 업무보고(2월 1일~4일), 의원발의 7건 포함 조례안 1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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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1.27 09:27:23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는 오는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5일까지 9일간 올해 첫 회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서별 2021년 업무보고와 함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13건(의원발의 7건),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안 4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일정별로는 28일 제1차 본회의, 29일부터는 소관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안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2월 1일 ~ 2월 4일까지는 2021년 시정업무 보고를 상임위별로 진행한다.

 

김포시의회 제 207회 임시회 의사일정 (사진= 김포시의회) 


마지막 날인 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처리하며, 의원 5분 자유발언은 1・2차에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조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이번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앞당기는 유영숙 의원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및 집회일정을 조정하는 김종혁 의원의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또한 천재지변 및 감염병 확산에 대비해 회기 원격출석과 표결 관련 규정을 마련한 오강현 의원의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문화 한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돼 있다.

또한 배강민 의원과 김계순 의원이 지역 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 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한종우 의원이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를 골자로 하는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제출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코로나19와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보건소 전부서를 비롯해 축수산과,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대체할 예정이다.

(CNB=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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