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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위한 GB해제...위법성이 걸림돌?

장암동 주민 259명, GB해제 주민공람 의견서에 GB해제 위법성 6가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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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1.21 10:37:29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GB해제'의 위법성을 담은 의정부시 장암동 주민 의견서 (사진= 김진부 기자)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前 단계인, 해당 부지 '그린벨트(GB)해제'가 과연 법적으로 가능할까?

장암동 해당 부지의 지주 및 상하촌 마을 주민 259명이 20일 의정부시에 제출한 '주민공람 의견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GB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그 근거가 주목을 받고 있다. GB해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장암동 이전 또한 무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당 부지와 인근 상하촌 주민들 약 300여 명 중 9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 'GB해제의 법적 타당성'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다.

GB해제가 위법한 이유 6가지

그러면 장암동 상하촌 주민들이 주장하는 GB해제가 위법한 이유 6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4-1에는 크게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 6가지가 명시돼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유사한 사업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위한 GB해제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침 3-4-1에 의하면, 취락 정비사업, 공공주택사업, 임대주택 등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등 크게 6가지가 열거돼 있지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유사한 사업은 없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위한 GB해제 지역 도면 (사진= 김진부 기자)


둘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동 지침 3-2-1-(3)에 따른 '지역현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동 지침에 따르면 2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는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하여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의정부시 지역현안이 아닌 근거로, 해당 사업 주체가 '서울시'라는 점을 들었다. 즉 이 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사업이지 의정부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이 사업 추진의 대가로 의정부시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안병용 시장의 발표는 더욱 이 사업이 의정부 지역 현안사업이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것. 의정부시 지역현안 사업에 서울시가 500억원을 지원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 지침 3-2-2에 따르면, 당해 지역개발로 다른 시군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거나 인접지역의 급격한 쇠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판단하는 지역은 GB해제에서 제척돼야 하는데, 이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시 노원구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개발하기 위해 애물단지가 돼 버린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의정부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역간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여론조작 의혹...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정

넷째, 해당지역의 GB를 해제한다면 해당지역과 의정부시 전체가 발전적일 수 있는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는 기피시설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다섯째, 해당 도봉산-장암 지역은 의정부시 발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지역으로, 특히 2개의 역과 2개의 IC가 있는 장암동 지역은 의정부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입지라는 것.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은 해당지역의 미래 가능성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차량기지가 이전될 때까지 GB상태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여섯째, 당해 사업은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된 현수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무원 조직의 여론조작 의혹, 의정부시의회 청원에 조직을 동원한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에는 "주민들의 90퍼센트가 반대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정부시의 엄청난 도시 행정 사기"라며 "당해 사업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을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어서, 자문을 할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나 국토부 협의 및 심의를 진행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의정부시의 입장은? "국토부와 법적검토 사전협의 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주민 의견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첫째 가능한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려해서는 나열된 사업 중 6번에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의 개선, 도시민의 여가선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은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 사업을 위해 법적으로 사전에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는데, 취지나 목적사업에 맞는지 (문의)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셨다"라고 언급했다.

둘째로 지역현안 사업이 아니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포괄적 개념으로 봐야 한다. 지역현안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다.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셋째로 당해 개발로 타 시군인 노원구와의 갈등 문제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목적사업 계획이 있을 때, 사전에 인접시군이 노원구 및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이 사업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서류가 국토부로 사전 협의할 때 올라갔다"며 "반면에 예를 들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경우 발생하는 인접 시군 갈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이번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의 경우는 인접 시군 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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