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설립준비단이 마련한 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 20분를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서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