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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 토양오염 '심각'...김민철 "발암물질 TPH-BTEX 검출"

BTEX는 발암물질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 통해 체내 흡수돼 뇌와 신경에 해를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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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0.27 09:45:57

의정부시의 2007년 반환된 미군공여지 5곳의 토양오염 실태 (자료 제공= 김민철 의원실)

2007년 반환된 의정부시 미군 반환 공여지 5곳의 토양에서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 확인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TPH (Total Petroleum Hydrocarbon, 총 석유계 탄화수소)와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검출됐다.

TPH의 경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EX는 유독성이 강한 유기용제들로 피부에 묻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며,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들이다. 벤젠은 발암물질이고, 톨루엔은 두통, 마비, 경직유발을 일으킬 수 있고, 에틸벤젠은 신경계 독성물질이며, 크실렌은 피부염, 폐렴, 폐수종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전국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오염물질이 다량 확인됐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드러났다.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이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체취한 토양 오염물질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올 3월에 정화를 완료했다는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직접 채취한, 폐기름과 물이 뒤엉킨 토양오염물질이 든 통을 들고 “불과 몇 달 전 정화를 끝낸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됐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부실관리를 하고, 정화를 제대로 안 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제1항과 제8조1항에 따르면,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안부장관은 국방부장관・환경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와의 협의를 거쳐 승인 및 확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뒤늦게 오염물질이 발견돼 개발종합계획에 따른 공사들이 전면 중단된 것은 행안부와 지자체장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정화책임자에게 시켜야 하고, 정화책임자가 불분명하거나 능력이 안 되면 직접 할 수도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7항에서는, 제6항에 따라 토양오염이 심한 것을 환경부장관이 먼저 인지하고 지자체장에게 앞의 제3항에서 나온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구할 경우, 지자체장은 이에 부응해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내용과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법률상 국방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국방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하자, 김민철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지자체 의견을 다 들어봐서 종합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에는 기 반환된 5곳 외에 캠프 젝슨, 켐프 레드클라우드, 켐프 스탠리 3곳은 아직 미반환 상태여서, 앞으로 이 곳들의 토양 오염 문제를 의정부시나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등이 어떻게 처리해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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