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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이후 골프장 접대비가 단란주점 역전?...법인 1조 2892억원 사용

양향자 의원실 국세청 접대비 현황 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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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10.03 09:55:57

민주당 양향자 국회의원(사진= 의원실)

김영란法 이후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례적으로 골프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2010년 9529억원에서 2019년 1조 289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법인의 접대비 현황(2010~2019)'을 분석한 결과, 룸싸롱-단란주점-극장식식당 등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반면, 골프장 사용금액은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김영란法이 시행된 2016년, 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으로 1조 286억원이 지출된 반면, 골프 사용금액은 1조 972억원이 지출됐다. 이 해에 골프장 사용금액이 단란주점을 처음으로 역전한 것.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액의 경우, 김영란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도 2000억원 정도나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것은 골프 접대비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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