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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연장해 연간 최장 25일 된다

기존 10일은 부족해 연간 10일 연장, 단 한부모 근로자 경우 15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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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9.07 09:44:24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시에는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연장해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7건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1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심의하여, 8건 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現 최장 10일은 근로자 돌봄 공백 최소화 '한계'

입법배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이하‘학교 등’이라 함)의 휴원·휴교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 추가해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했다.

"가족돌봄휴가 이유로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 징역"

만약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노위에서 처리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9월 7일(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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