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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24일 0시 기준 10인 이상 집회 금지...위반시 300만원 벌금

"대상은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집회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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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8.22 14:57:49

양주시, 10인 이상 집회 제한 (사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서울시에 이어 강력한 조치인 10인 이상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적용시기는 8월 24일 0시부터이며 적용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10인 이상의 옥외집회와 시위 등이다. 위반 시에는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코로나19 n차 지역감염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집회 제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1시 기준 양주시 확진자는 22명이며 그 중 7명이 치료 격리 중이고, 15명이 완치됐다. 타지역 확진자로 관내거주자는 18명이며 2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14명이 완치됐으며 2명이 사망했다. 자가격리는 158명이고 능동감시는 43명이다.

(CNB= 경기 양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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