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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업소 고발...이용자도 300만 이하 벌금

정하영 시장 "집합금지 조치 위반 업소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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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8.22 14:46:23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일 새벽 김포경찰서 신고 접수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모 유흥시설에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만큼 다수 시민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법규 적용에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유흥시설 영업자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 (사진캡쳐= 김진부 기자)


지난 19일 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됐으며 현재 지방정부별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시 영업자 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20년 8.12)' 제 80조(벌칙)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동 법률 80조 제7호에 따르면, 제47조 또는 제49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49조 1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CNB=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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