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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PC방과 노래방 등 운영 금지된 1268곳에 150만원 지급 결정

이재준 고양시장 "손실 보상 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책임과 인내만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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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8.21 09:14:34

이재준 고양시장이 20일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고위험시설인 PC방과 노래방 등 1268곳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자리에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이 함께 해 협조 할 것임을 언급했다. (사진=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은 20일 오후 3시 30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기자실을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PC방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68곳에 '특별휴업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지원금 지급의 취지와 관련해 "근본적인 손실 보상대책 없이 특정 업소에 무거운 책임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정 계층의 이익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지원도 마땅히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고양시 특별휴업지원금은 고양시의회의 협조로 시비 최대 19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책정하고 1개 업소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지급시기는 9월 추경예산 확정 후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현재19일 0시를 기준으로 이달 30일까지 수도권 내 노래방,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이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들은 대형학원이나 뷔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에 "운영 중단 시설에 휴업지원금을 제도화 함으로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시설 영업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것임"을 건의할 예정이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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