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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등 돌봄 법안 발의로 법 체계 마련..."온종일 돌봄은 국가 책임"

"학교 건물 이용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세부내용은 특별위원회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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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8.05 10:48:25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 강민정 의원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를 통해 공적돌봄의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의 경우 돌봄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맞벌이 경우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졌다. 게다가 돌봄 시간도 실제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불완전한 돌봄이었던 것.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돌봄의 질까지도 향상시키는 법안이어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초등학교 1,2학년 부모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이나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학부모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돼,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국회의원의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아우르는 법 체계여서 꼭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라는 전제하에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은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온종일 돌봄' 법안이 학교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명시한 법안이지만, 그렇다고 돌봄이 학교 밖의 시설을 짓고 학교를 벗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돌봄 수요가 가장 많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업이 끝난 후 교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 돌봄시설이 학교 외부에 설치된다면 이동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라는 좋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각되고 있다. 게다가 추가로 시설을 짓는 문제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하므로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반면 예산은 양질의 컨텐츠와 돌봄교사를 위해 사용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학부모와 학생 및 학교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법안에서 온종일돌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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