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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파주, 철거할 임시청사에 혈세 100억 낭비...원인은 한국토지공사법 11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한다" 조항이 혈세 낭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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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7.22 09:19:17

100억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건물의 일부인 파주권주거복지지사 건물, 파주시는 이 건물을 위반건물로 지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예고를 한 상태다. (사진= 김진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가 단지 수년 쓰는 임시청사 건축에 1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거세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준공된 LH 파주사업본부 임시청사 건물은 2023년 운정3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잔여 토지 매각이나 남은 보상 등 업무를 처리한 후 철거될 예정이다. 따라서 건물 철거비 외에 단지 수년 쓰는 건물에 공사비 100억원 투입은 지나친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LH 낭비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근본 원인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에는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 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라고 돼 있다.

LH에서 손실 발생 시 사업확장적립금, 이익준비금으로도 모자랄 경우, 정부가 손실을 전액 보전하게 돼 있어 결국 이 조항이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 파주사업본부 임시청사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 LH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한편 언론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논란이 일자, 파주시는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등에 의거 LH파주사업본부 건물 중 주거복지업무 용도(업무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LH 관계자는 "계고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보고 받은 바 없다"며 "일부를 주거복지업무 용도로 사용하게 된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수년간 사용 후 철거하는 건물에 대한 혈세 낭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운정1,2 지구의 경우 14년을 사용했다. 이번 운정 3지구도 2023년 완료 예정이지만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CNB=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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