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의 전파 속도와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와 자가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음에도 불구,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