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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회차 로또복권 1등 19억·2등 5700만원 미수령…7월 28일 이후엔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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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일국기자 |  2020.06.25 09:33:15

동행복권, 미지급 당첨금 기금 귀속안내 포스터. (사진=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지난해 7월 27일에 추첨한 제869회차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19억2200만원과 2등 미수령 당첨금 57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28일을 넘겨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게 된다.

1등 당첨번호는 ‘2, 6, 20. 27, 37, 39’이며 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전북 장수군 장천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2, 6, 20. 27, 37, 39’ 중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 ‘4’가 일치해야 한다. 복권 구입 장소는 전북 군산시 하나운로의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장은 “복권을 구입하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 이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고액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당첨되면 꼭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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