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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고양시의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재해는 개인 실수 아냐"

"영국, 캐나다 등은 기업에 인명사고의 형사책임 묻는 '기업살인법'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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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0.06.25 09:31:41

정의당 장상화 의원이 24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 제출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 고양시의회)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국회가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장상화 고양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로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24일 제244회 고양시의회 1차 정례회서 원안 통과됐다.

장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법을 만들 것을 건의함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건,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건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장 의원은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기업에 인명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실제로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의 1/20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CNB=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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